報恩郡이 報恩邑 一部地域이 住民生活權과 一致하지 않는 等 不便을 招來함에 따라 境界를 調整․變更했다.
지난 8日 報恩郡議會 議決을 거쳐 報恩郡 條例 第2069號로 改訂된 ‘報恩郡 邑․面․里의 名稱과 管轄區域에 關한 條例 一部改訂條例’에 따르면 報恩邑 梨坪里 189番地 外 58筆地를 三山里, 鳳坪里 172-6番地 外 37筆地를 長新里에 編入했다.
또한 聲足里 277-1番地 外 5筆地를 江新里, 樓淸里 400-26番地 外 2筆地를 江新里, 江新里 383-40 番地 外 40筆地를 樓淸里, 風吹里 47-1番地 外 52筆地를 城舟里 各各 編入하는 等 報恩邑 5個區域 境界를 調整․變更했다.
이를 爲해 郡은 지난해 12月부터 올해 1月까지 住民生活權과 一致하지 않는 地域과 邑․面間 法定里間 境界로 住民들의 不便함이 있었던 地域에 對해 一齊調査를 實施하고, 地域 住民들의 意見 聽取 및 境界測量 等을 거쳐 條例를 改訂했다.
이와 함께 郡은 이番 條例改訂에 따라 行政區域 境界變更 關聯 總 76種의 關聯公簿를 變更할 豫定이다.
特히 郡은 建物登記簿謄本 및 個人이 所持한 身分證 等은 本人이 直接 該當 機關을 訪問해 變更해야 하기 때문에 公簿變更에 따른 不便함이 없도록 積極 弘報해 나갈 豫定이다.